배를 채웠다면? 뇌도 채울 시간!
🍇 자사몰 힘주는 식품업계…"충성고객 잡아라"
🍖 식약처, 숙취해소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롯데중앙연구소-한양대, 껌 물성별 스트레스 완화 효과 검증 🍒 편의점 업계, 햄버거 라인업 강화 🍊 [2022 국감 현장] 국감장 등장한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 왜? 🍄 오유경 식약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
🍋 허용된 식품첨가물 안 넣었다면, ‘미사용’ 표시ㆍ광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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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보다 높은 할인율을 앞세워 소비자를 모으는 자사몰이 증가하고 있어요. 유통단계 감축으로 인하여 가격을 낮춰 충성고객과 매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CJ제일제당의 ‘CJ더마켓’은 유료 멤버십 제도, 풀무원의 ‘샵풀무원’은 새벽배송, 동원디어푸드는 ‘동원몰’은 밴드배송, D Live(자체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차별점으로 내세워서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중간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을 잡는 기업들의 다채로운 전략들은 종합 식품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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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숙취해소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에 해당하는데,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죠. 2020년말,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가 시작되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의 기능성 원료 사용으로 ‘숙취해소’ 문구가 등장했죠. 식약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숙취 정의 및 인체적용시험 등의 실증자료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예요. ‘컨디션’으로 유명한 HK이노엔의 경우, 해당년도에 효과입증을 위해 제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 근거자료의 필요성도 생길 수 있겠죠? 향후 가이드라인으로 현 기능성 제품들을 검토하면 소비자들에 올바른 정보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효과 재입증으로 제품의 매출 증가와 시장 점유율의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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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중앙연구소와 한양대의 공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3가지 물성(soft, medium, hard)의 껌을 씹었을 때, 뇌파를 분석해본 결과 2가지 물성(soft, medium)에서 스트레스 감소 경향성이 관찰되었다고 해요.
옛날 밈(?)으로 “롯데 껌 짝짝 씹는다.”라는 말이 있어서 롯데가 이런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걸까요? 아직은 12명의 작은 인원으로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개인별의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긴장될 때 씹는 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이제 우황청심환보다... 껌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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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가 ‘간편식 라인업 강화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고물가 현상을 대비하고 있어요. 실제 편의점 업계 빅2인 GS25와 CU에서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7월과 8월 주요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대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CU와 GS25는 지난달 4000원 대의 프리미엄 버거를 선보였는데, 햄버거의 품질을 높이되 햄버거 전문점보다는 30%~40% 낮은 가격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외식 대신 편의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 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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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이 지적받았어요. 소비자의 오인소지가 있다는 점인데, 그 예로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칠성사이다 플러스’가 직접 거론되었어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해서 ‘식후에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등의 문구가 작성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에게 탄산음료 섭취를 권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확실히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건기식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보이네요. 결국 식품업계와 건기식의 입장차이가 생기고, 마냥 블루오션이라고만 생각했던 기능성표시 제품이 법규 시행 2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문제점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 표시 제품을 건기식과 같은 법률안에서 다루고, 영업종류를 신설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혼동까지 덜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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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해요. 여기서 완전표시제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한 식품이면,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제도에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간 물가 인상과 통상마찰의 우려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표시제의 도입은 단순히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소비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에요. 2026년 이후 식품시장에서 GMO 표시를 마주한다면 과연 그 식품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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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을 때 기존과 다르게 ‘미사용’ 표시, 광고가 허용될 예정이에요. 식약처는 이와같은 경우의 표시, 광고를 허용할 방침으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 했어요. 기존에 사용 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제품의 오인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정하였으나, 사용 가능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부당한 표시, 광고의 규정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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